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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대로 제한속도 더 낮춘다… 70km→60km

일부 간선도로는 50km/h 이하로
타당성 용역 결과… 관할 경찰서 고시 후 시행

창원시내 창원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기존 70km에서 60km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일부 기존 60km를 유지하거나 50~30km로 하향 조정된다.

 

창원시는 22일 제2별관 2층회의실에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결과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안을 보면 창원대로와 함께 공단로, 적현로, 봉양로, 3·15대로, 해안대로, 진해대로 등이 기존 70km에서 60km로 하향조정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제한속도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간선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이면도로 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도심지역 통행속도를 ‘안전속도 5030’으로 변경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르면서도 창원시 실정에 맞는 제한속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3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날 보고회를 통해 관련기관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해 초 도심도로 7개 구간, 총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도로에서 속도 하향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해 약 2분 정도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 있지만, 인적 피해 감소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준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