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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도, 서울 광복절 집회 등 참가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불이행시 벌금 200만원…명단 확보 안돼 실효성 논란

 

강원도는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서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20일자로 발령했다.

행정명령 이행 대상자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 집회와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이다. 대상자들은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과 확진자 발생시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집회 참가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도내 신도는 32명으로 이 중 29명을 검사해 2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는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콜라텍,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대형학원, PC방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81개 병상으로 운영 중인 도내 음압격리병상을 추가로 늘려 200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 시에는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 등을 코호트(동일 집단)격리 병상으로 지정해 300개 병상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에 대면 예배 소규모 모임의 금지를 권고했다. 도청 직원들은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일정 비율의 직원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