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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방역조치 위해 필요”vs“개인정보유출·사생활 침해”

‘코로나 출입명부’ 두가지 시선
다중이용시설 전자·수기출입명부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 등 담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 카페,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수기작성명부를 이용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을 쉽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관리 어떻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의 앱을 통해 스캔 후 암호화된 방문 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방문 장소, 방문 시간 등의 정보가 함께 담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다중이용시설인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의 사업주와 책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이용하거나 수기명부 비치 방식으로 출입자 관리를 해야 한다. 이용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명부는 4주 보관 후 자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위 개인정보를 기재해 동선을 누락하거나 숨겨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효과적”vs “사생활 침해”=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찾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대형술집에서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있었다. 해당 업소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이용객들은 수기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발열체크를 한 뒤 입장했다.

 

이날 만난 이용객 이모(32)씨는 “휴대전화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 주로 수기로 작성하고 출입한다”며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는 것도 아닌데다 확진자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빨리 찾고 방역을 쉽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밀양에 사는 직장인 하모(33)씨는 “이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명부를 통해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4주 동안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이 보관되는 게 찜찜하다”며 “코로나19 때문이라 이해하지만 불쾌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시적 운영·폐기”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서울 이태원클럽 등 고위험시설의 허위·부실 명부 작성이 방역망 허점으로 지적돼오면서 QR코드 스캔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 또한 존재한다. 집단 감염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한 반면 개인 정보를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넘긴다는 우려 탓이다. 다만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일 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구모(25)씨는 “도입 취지가 감염병 예방과 확진자 동선 파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방문자의 정보를 QR코드 스캔으로 저장한다는 건 자신의 행적을 국가로부터 감시받는 것과 다르지 않아 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고위험시설 외 업종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며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시민들 저마다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현장에서 단속과 계도를 하면서도 많이 접하는 우려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