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인천 15.9℃
  • 맑음원주 16.7℃
  • 맑음수원 17.0℃
  • 맑음청주 18.5℃
  • 맑음대전 18.4℃
  • 구름많음포항 15.6℃
  • 맑음대구 18.6℃
  • 맑음전주 19.1℃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창원 20.5℃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순천 18.3℃
  • 맑음홍성(예) 18.1℃
  • 맑음제주 20.4℃
  • 맑음김해시 19.8℃
  • 맑음구미 18.3℃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말끔한 새 아파트도 '지옥같은 주차장'

 

국토부, 지난달 지자체 재량 확대했지만 '최소 1.2대' 수준 그쳐
건설사 등 분양가 상승 탓 추가확보 소극적… 주민 갈등만 커져


구축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아파트 주차난'이 경기도 내 최근 지어진 신축아파트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도내 신축 아파트의 세대 당 주차대수가 여전히 평균 1.3대에 불과한 데다 이전보다 세대당 소유한 차량 수도 훨씬 늘면서 주차 전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달에야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차량보유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주차대수 기준을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최소 1.2대(전용면적 60㎡ 초과)에 그치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오후 8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차량으로 빼곡했다. 분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아파트는 2천140세대가 거주하지만 2천540면 뿐이라 세대 당 주차대수는 1.18대에 불과하다. 반복되는 야간 주차난에 주차자리를 두고 주민 간 갈등도 커졌다.

신축 중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입주 예정인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1.28, 2023년 입주예정인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는 1.16대에 불과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은 70㎡당 1대 (전용면적 85㎡초과)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 대부분이 정부 규정에만 머물면서 사업비 증가를 원치 않는 건설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지난 2018년, 자체적으로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주차대수를 늘리면 분양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가 강화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차대수 기준을 검토했지만 유야무야됐고, 지난달에서야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까지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마저도 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최소 1.2대만 확보하면 되고 조례 개정은 여전히 지자체의 '선택사항'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검토를 시작했는데, 입법예고안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