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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4천 가구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멈춰세운 '갑툭튀 조례'

 

道,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시행대상 면적 30만㎡ → 15만㎡ 이상 조정
5년간 진행 불구 22만㎡ 이유 새규정 반영… 조합 "당시 기준 적용해야"


수 년 전부터 추진돼 오던 수원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올해 초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 의해 멈춰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수 년 전 시작된 사업인 만큼 당시의 규정을 준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에 따르면 수원시 매탄동 주공 4·5단지는 지난 2015년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축구장 30개 면적이 넘는 대규모 부지(22만2천842㎡) 위에 지상 35층짜리 31개동 4천여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수원 도심 정중앙에 위치한 36년 된 낡은 아파트가 고층 단지로 탈바꿈하게 돼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던 이 사업은 5년간 순항하다 올해 3월 암초를 만났다. 경기도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그 근거는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였다. 본래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법 시행령은 법이 규정한 범위(30만㎡)의 5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이 정한 면적 30만㎡의 50%에 해당하는 15만㎡ 이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조례를 제정했다. 영통2구역 면적은 22만㎡로 관련 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례상 면적에는 해당한다.

조합은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2015년 재건축 사업이 시작하던 시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제 와서 신설 조례를 이유로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시에 밟아야 하는 절차여서 이미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2017년), 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2019년)까지 진행한 영통2구역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환경부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이 사업에 경기도가 신설 조례를 이유로 들면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한다. 재건축이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고 중간중간 (규제가)들어오면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정비구역지정 당시에 적용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측은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6개월 예고 기간을 뒀다.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다. 다른 조합 역시 신설 조례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11면(영통2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조합-경기도 '소급적용' 대립)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