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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신한울원전 3·4호기 운명의 달 시작됐다

2월 26일 발전소건설허가기간 만료돼

 

26일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발전소 건설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울진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설비증설계획에서도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

 

원전을 건설하려면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인가가 필요한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만약 지난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이 2월 26일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수원은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럴 경우 한수원은 물론, 울진 경제도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우려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부지매입 등 7천900억여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해지자,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수원 경주본사를 방문해 건설사업 재개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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