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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요청"

원희룡 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 공동 기자회견
"같은 동 아파트 한 라인만 공시가격 상승·하락"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발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와 검증단을 통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같은 단지 같은 동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는 급등하거나 하락했다.

원희룡 지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랐거나 내려갔다”며 “같은 동이라도 조망에 따라 특정 라인의 시세나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해당 아파트는 조망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파트의 경우 4개 동 가운데 경우 1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서 동에 따라 공시가격이 30% 상승하거나 전혀 상승하지 않은 곳도 나타났다.

또한 이런 오류가 아파트보다는 빌라,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해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지역은 어떠한 개발호재도 존재하지 않는데 공시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도내 공동주택 7채 중 1채(14만4167호 중 2만1226호)가 오류라고 자체 판단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을 1.72%로 발표했지만 전체 공동주택 14만4167호 중 인상률 1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만5785호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중 17.9%에 해당한다. 37%에 해당하는 5만3517호는 10% 초과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실한 현장조사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총 11개 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펜션 등 숙박시설로 영업중임에도 공동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표준주택 가운데 10% 가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표준주택 가격 책정 오류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개별주택 1134곳에 대한 가격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