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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뜬다

5월부터 김해·대구·김포로 확대
에어부산, 북규슈 상품 출시 예정

 

 

5월부터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인천공항에만 허용해왔으나 이번에 지방공항에도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5월부터 김해공항을 출발해 북규슈 상공을 선회한 뒤 돌아오는 관광비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해·김포·대구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뒤 공해상을 운항하며 경치를 즐기다 다시 출발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품 구입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 비행편이 해외공항에 착륙하는 것도 아닌데 뚜렷한 이유 없이 지방공항에서 이 상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면서 8000여 명이 이용해 항공업계의 매출과 고용 유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과 면세점 업계에서는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

 

이번에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김해와 김포, 대구공항에만 우선 추진하며 청주·양양공항은 추후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600달러 이내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60㎖)는 별도면세가 된다. 또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는 면제된다.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 초부터 운항할 예정으로, 관광비행편 간 출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에서는 출발하는 비행편은 부산과 대마도 상공을 관광한 뒤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비행편을 준비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