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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구미 취수장 공동이용…주민 피해·환경 규제 안돼, 매년 100억 상생기금

대구시 별도로 100억원 지원, 해평 농·축산물 우선 구매도
환경부·대구·경북·구미 협약…시·도민들에게 공식화 하기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가 24일 대구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식수 하루 30만t 확보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취수원 공동이용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겪었던 대구와 구미 간 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관리위 "구미시민 피해 없도록"

 

관리위는 대구의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구가 해평취수원을 공동이용 하더라도 추가적인 환경 규제는 없어야 하고, 구미 시민들의 식수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수원 운영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정부와 주민 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해평취수원이 위치한 해평면 주민들이 추가적인 환경 규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관리위는 취수원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증가 지원책도 내놨다. 물이용부담금을 증액하거나 낙동강수계법 등 개정을 통해 매년 상생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매년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시는 별도로 일시금 100억원을 구미시에 지원하기로 했고, 다음 달 대구시의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해평면 지역의 농·축산물을 대구가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관리위는 국가 국책사업 등을 구미시와 취수원 주변 지역에서 추진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4자 협약 체결 추진

 

관리위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우선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간 협약안을 제시했다. 4개 기관이 협약 체결을 통해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시·도민들에게 공식화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협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별도의 일시금 100억원을 구미시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위는 일부 구미시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관리위는 2022~2023년 12월까지 관로 설치와 지하매설물 조사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 물량과 사업 비용, 기술 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4년까지 기본·실시설계, 2025년 착공을 거쳐 2028년 준공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리위 의결로 페놀 사건 이후 30년 만에 먹는 물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구미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