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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세종·충북 8인까지…충남은 전면 해제

내달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2주 이행기간후 단계적 개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 등 충청권 전역에서 '5인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특히 충남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 지며 나머지 지역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뒤 제한이 풀리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았다"면서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 단계는 종전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으로 간소화 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2단계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이며, 비수도권 1단계는 10만 명당 1명 미만·전국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에 해당한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여기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 대전과 세종·충북과 함께 부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최근 유성구 소재 교회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1단계 적용이 결정됐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며 보다 많은 인원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손 반장은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지만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일부 방역 수칙이 조정됐다. 먼저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 다음달 중 재논의키로 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의 특성을 고려,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습관"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