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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사태… "성급했다" 비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부터 재개되는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서북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11월17일자 2면 보도=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 경기서북부 주민들 거센 반발)은 물론 신중하게 처리할 무료화 문제를 경기도가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다.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을 둘러싸고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집행부인 도가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무료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법원도 두 차례 도가 내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은) 도의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도민들에게 홍보한 꼴"이라며 "20여일간 무료화를 하면서 평균적 일산대교 통행량 1만대가 통행할 걸, 1만5천대가 통행했다고 한다. 도가 5천대를 추가로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 없는 행정으로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만 낭비됐다"고 말했다.

김규창(국·여주2) 도의원도 "도가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밖에 안 됐다. 이재명 전 지사의 독주로 인한 폐단이 생겼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때도 제기된 문제인데, 이 전 지사가 오면서 밀고 나간 것인데 이 꼴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法,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재인용
행감서 '사전준비 미흡' 잇단 지적
"시각차 있어… 본안소송 이길것"


반면 도는 "도가 향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약속한 점을 당연하게 법원이 신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각차가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은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날(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일산대교 무료화로 교통기본권이 실현됐는데, 일산대교 측이 혼란을 가중시키며 유료화만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대신 통행료를 내준다는데 왜 (일산대교는) 안 받느냐, 국민 호주머니 돈만 돈이고 경기도가 공정을 위해 공익처분하고 우선 지급하는 돈은 돈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김포시민, 파주시민은 국민연금공단의 봉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 관련기사 3면(이한규 경기도 부지사 "일산대교, 정치로 접근 말라")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