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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기획-지방하천 관리 뒷짐진 국가]30년간 16차례 범람에도 정부 국가하천 승격 외면

(下)지자체 관리 전액 부담

소양강, 한탄강 등 강원지역 16개 하천이 법적으로는 국가관리 대상이지만 정부가 국가하천 승격을 미루면서 지자체가 관리를 떠맡고 있다. 이들 하천은 연장이 크고 하폭이 길어 한 해 수천억원의 정비예산이 들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강원도와 시·군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재 강원지역 내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충족한 하천은 한탄강, 소양강, 인북천, 송천, 계천, 주천강, 골지천, 강릉 남대천, 삼척 오십천, 양양 남대천, 북천, 화강, 내린천, 내촌천, 옥동천, 방태천 등 16곳이다.

하천법 제7조에 따르면 유역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다목적댐의 상·하류,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지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명 이상인 하천 등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국가하천은 현재 8곳(한강, 섬강, 북한강, 양구 서천, 소양강 일부, 평창강, 원주천, 홍천강)뿐이다. 국가 관리 대상 하천은 24곳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이 중 3분의 1인 8곳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20가구 4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철원 수해 역시 국가하천 승격 대상인 화강과 한탄강 수계가 범람하며 발생했다. 철원 화강과 한탄강 수계는 지난 30년간 16차례 이상 범람했으나 정부는 수십여년째 국가하천 승격을 미루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완료돼 큰 수해가 없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력으로 인해 여전히 재해에 취약하다”며 “국가하천 지정 대상인 16개 하천 540㎞의 조속한 승격과 국가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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