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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 신규 매립지 초입지 · 환경생태용지, 부안군 행정구역 으로 최종 결정

초입지 약 100만㎡ · 환경생태용지 약 78만 5400㎡ 규모…민자유치 활성화 등 기대

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부지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부안군 관할로 24일 획정됐다.

 

 

‘초입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한 매립사업으로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차 잔여지 매립준공으로 약 100만㎡(30만평)의 너른 땅이다.

서해안 대표 관광 및 레저용지로의 도약을 위해 건전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지만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유치 또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초입지는 부안군이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었다.

 

 

또 전북지방환경청이 조성한 ‘환경생태용지(1단계)’는 하서면 불등마을 앞 공유수면에 있는 신규 매립지이다. 특히 지난 3월 준공된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 약 78만 5400㎡(23만 8000평)은 행정구역 결정 지연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람객을 맞아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현재 이곳은 지난 10월 준공식을 마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관리·운영 중이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가 김제·부안 지역구인 이원택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고, 새만금권역 실무행정협의회를 통해 군산시, 김제시를 수차례 설득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 귀속 결정 타당성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 그간 새만금 매립으로 어장등 터전을 잃은 부안군민이 겪은 아픔 등을 설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신규 매립지에 대한 부안군 최초 귀속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등기화 등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현 hongsh61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