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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토지주 경계조정 협의 어려워 지적재조사 난항

당초 조상 대상지 20만 필지서 7만으로 축소
35개 지구 중 협의 중인 지구도 14개나
장기 미완료 분류된 대상지도 5800여 필지
토지주에 조정금 부과 불구, 징수액도 저조

 

 

도내 지적재조사 대상지가 대폭 축소됐지만 토지주와의 경계조정 협의가 어려워 계획된 사업 기간인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측량한 지적도와 현재의 토지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전체 지적공부 86만7619필지 중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7만474필지로 전체의 8.1%에 해당된다.

이는 당초 기준이 된 지적재조사 대상지 20만913필지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만913필지는 2007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면적으로, 당시 지형도와 토지 경계가 ‘50㎝·10필지’만 맞지 않으면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구분했다.

하지만 제주도 조사 결과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하게 넓은 면적이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으로 조사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7만474필지로 조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이 대폭 줄었지만 현재까지 추진율은 기대에 못미쳐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35개 지구 1만541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였지만 이 가운데 경계조정 협의가 필요한 지구가 14개나 되고 있다.

또한 장기 미완료로 분류된 지적재조사 대상지도 7개 지구 5894필지나 된다.

제주지역 특성상 지적 경계 대부분이 돌담으로 이루어져 경계가 모호한 곳이 많고,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들이 합의를 거부해 지적재조사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제주도가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주들에게 조정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액도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 면적이 늘어난 도민을 대상으로 144억6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67%(96억 7400만원)만 징수됐다.

한편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를 위해 우선 합의가 된 토지를 블록으로 묶어 공부 정리를 하거나 토지주 면담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