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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곶자왈 실태조사 '감감'한데 기본계획은 수립

지역주민 반발로 내년 2월까지 연기…'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보호지역 경계 조정되는데 기존 지역으로 계획 수립 현실성 떨어져

 

 

 

곶자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일부 주민 반발로 6년째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곶자왈 경계 및 곶자왈 보호지역 실태조사’용역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이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등이 지연되면서 2018년 12월 용역 추진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재개해 지난 7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제주도·제주시이장단협의회 등은 제주도에 곶자왈 설명회와 용역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장단협의회는 곶자왈 보전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경계를 설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내년 2월까지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처럼 곶자왈 경계 설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공청회’를 23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기존 곶자왈 경계지역을 토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 설정이 고시되지도 못한 채 기본계획이 수립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이 실태조사에 따라 조정되는데 기존 경계지역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보호지역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 되지 못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고 난 뒤 최종 보고회, 곶자왈보전위원회 통과 절차, 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2026년도 마련하는 기본계획(2027~2031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