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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무분별한 훼손 방지 위해 오름 예약제 도입하나

제주도,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63% 사유지로 보전 한계…조례에 '차마 금지' 등 조항 신설
개발로 훼손된 면적 만큼 신규 습지 조성 총면적 유지해야

 

무분별한 탐방으로 훼손된 오름을 보전하기 위해 총량제(예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습지가 훼손된 만큼 신규 습지를 조성해 습지 총면적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제주대학교에서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제주도가 지난 4월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것으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연구 결과 도내 368개 오름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개인 소유, 마을 공동 소유, 기타 재단 소유의 오름이 203개소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오름보전관리조례’에 따라 오름이 관리되고 있지만 63%에 해당되는 사유지 오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름탐방 총량제를 시행해 탐방인원, 만족도, 훼손 현황 등을 조사하고 오름탐방 사전예약제를 병행·실시해 오름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오름보전관리조례에 ‘차마 등 출입 제한·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해 산악자전거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용역진은 자연휴식년제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과 훼손된 오름 뿐 아니라 다른 오름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수용 가능한 인원과 오름 내 설치 시설 이용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해 오름도립공원 지정 추진과 오름랜드마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용역진은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제주도내 내륙습지는 322개소, 연안습지는 21개소였다. 이 가운데 공유지는 63개소로 전체 면적의 31.4%에 불과하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습지에서 개발 제한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습지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매년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용역진은 개발 사업 등으로 습지가 훼손될 때 개발면적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를 조성해 습지 총면적을 유지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