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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사북항쟁' 억울한 옥살이…42년만에 ‘무죄' 명예회복

강윤호씨 재심 선고

 

1980년 사북항쟁 관련자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70대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당시 계엄 치하 군사법정에서 소요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윤호(75)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4월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어난 사북항쟁은 사측의 착취와 어용노조 횡포에 저항한 광부들을 신군부가 폭도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신군부 저항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씨는 파출소 무기고 사수대로 활동하다 그해 5월 합동수사단에 연행돼 정선경찰서에 끌려갔다. 이후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계엄법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구금돼 자백을 강요 받았고 이런 자백 및 진술에 기초해 공소사실이 구성됐는데 이는 위법적 증거라고 봤다. 이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장은 강씨에게 “피고인이 겪었을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사죄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강씨는 “억울한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사북항쟁동지회장은 “국가와 사법당국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며 “다른 관련자들의 재심을 추가로 청구해 법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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