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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채석장 폭발사고… 작업자 4명 중경상

추위에 불 피우다 화약에 옮겨 붙어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 없어
노동계, 도내 81곳 안전점검 촉구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다쳤다. 경기 양주에 이어 경남에서도 잇따라 채석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도내 채석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파 안전사고로 4명 중경상= 3일 오전 8시 3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의 한 채석장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발파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작업자 A(64)씨가 청각 이상반응과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었고, B(62)·C(42)·D(68)씨가 얼굴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날 폭발의 영향으로 주변 야산으로 불이 번져 소방헬기 등이 동원돼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폭발 당시 주변 작업자들이 발파작업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려 사고 현장에 가보니 4명이 쓰려져 있어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자 4명이 추운 날씨에 불을 피우던 중 불이 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화약에 옮겨 붙으며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 “81곳 전수 점검을”=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이날 도내에서도 채석장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단체는 도내 채석장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발파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명백하다”며 “특히 노동자가 추위에 불을 피운 것을 두고 노동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매몰되고,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면서 재발 방지 촉구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난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빈 용기 등 쓰레기는 재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약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산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휴게 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에 채석장 허가가 난 곳은 총 81곳이다. 채석장은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라며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건강관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김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