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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여자관계 복잡" "금품 살포" 구미시장 선거 앞두고 비방·흑색선전 도 넘었다

특정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돌리다 적발되기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구미에서 마타도어(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식 비방·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2일 구미경찰서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150여 장을 구미 남통동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넣은 B(43) 씨를 검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구미시장 예비후보 C씨의 선거 캠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 캠프 내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자 B씨가 저를 돕겠다는 충정으로 A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예비후보가 지시 또는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C예비후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A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당원, 시민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 최근 지역에서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불출마 한다" "구미시장 일부 예비후보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금품을 살포했다"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특정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 등의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다.

 

A예비후보 관계자는 "6·1 지방선거가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55·송정동) 씨는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할 예비후보들이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흑색·비방하는 예비후보들을 색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경찰서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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