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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자연·무형으로 분류

 

 

지난 60년간 통용돼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또한 국가유산 분류 체계도 문화·자연·무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번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은 문화재 용어가 지닌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자는 취지와 맞물려 있다. 또한 문화재 정책범위 확장은 물론 시대변화와 미래 가치를 반영해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랐다.
 

현행 문화재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운용해 제정됐으며,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의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언급한 대로 이번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를 포괄한다.
 

또한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자연·무형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기준과 정합성을 높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하자는 의도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며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명승이 포함됐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변경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으로 바뀌며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개선안과 관련 지난 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76.5%와 전문가 91.8%가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성에 찬성했다. 국가유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도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