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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송악산 일대 3년 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道 도시계획위, '…송악산 유원지 지정(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으로 관리 방안 마련 땐 제한지역 해제 주문

 

 

속보=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송악산 일대가 3년 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년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심의,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고시일 전까지 제주도가 현재 진행중인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관리 방안이 마련되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현재 이 일대에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내달 1일 실효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대상 지역은 송악산이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2013년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대규모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와 도민사회 반발을 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지면서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후 원희룡 전 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도내 과도한 개발을 막겠다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악산 주변지역 문화재 지정, 그 외 보존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원지 해제를 앞두고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두면서 3년 간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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