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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청년주택 기부채납 조합에 용적률 상향

1000세대 이상 정비사업 추진 때
시에 기부채납 의무 조항 신설해
해당 구역 용적률 30% 인센티브

 

 

창원시가 청년 무상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정비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원시는 지난 22일 ‘203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재공람했다. 지난달 공람한 내용에서 일부가 변경된 것인데, 핵심은 1000세대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 무상 임대주택을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의 신설이다.

 

 

 

25일 창원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에서 1000세대 이상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조합은 국민주택규모의 청년 무상 임대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을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때 해당 정비구역에 대해 기준 용적률에 비해 30%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부채납하는 청년 무상 임대 주택의 규모는 완화된 기준용적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용적률(6%)을 기준으로 제공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한 10만㎡ 규모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용면적 59㎡의 청년 무상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가정할 시(100,000㎡×6%) / 공급면적 82㎡로 계산해 총 73세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경우 정비조합은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220%에 임대주택 추가 용적률 30%를 더한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며,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지정된 정비 예정 구역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020년 계획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가운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2030 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하며,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조건만 적용가능하며,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조건은 적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오는 8월 5일까지 시청 제2별관 4층 도시재생과에서 공람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있을 시 8월 5일까지 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