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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발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시동 건다

‘후방 충돌 감지 센서’ 의무화

시교육청, 교육감협 안건 상정

‘권고’ 수준 현 법령 개정 추진

앞·옆면 부착도 단계적 확대

오늘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회의

 

 

속보=부산시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충돌 감지 센서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다수는 충돌 감지 센서 부착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움직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에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칙의 제53조 2항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나열하고 있다. 법령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가 후진할 때 뒤를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에게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달도록 규정한다. 후진할 때 차량의 충돌 센서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도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운전자들이 가장 손쉽게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충돌 센서를 그것도 후방에만 달 수 있도록 권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후방 충돌 감지 센서를 이용한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부산일보〉 기획 보도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충돌 감지 센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에 속하지만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았다. 충돌 센서만 부착된다면 이를 통해 어떤 조치보다 큰 사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걸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후방에 충돌 감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이를 차량 전면과 측면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돌 감지 센서 부착 등에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사안을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도 전달했고, 경찰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28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부서인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회의도 연다. 이 자리에서 충돌 감지 센서 부착 등에 대한 실무진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취합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27일 오전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해운대구 파랑새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보육교사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하 교육감은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와 통학로 등의 안전문제에 하 교육감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형태의 불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달 들어 부산에서만 2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모두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했고, 경찰은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하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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