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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또 새만금 사업 차질 우려

시민·환경단체 등 서울 행정법원서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소송 제기
2006년 대법원 새만금간척사업 공익적 측면 우선 결과에도 추가 소송
과거 두차례 소송 새만금 사업 차질, 또 소송 각종 재원 낭비 불가피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반기 중 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돌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해 국민소송인단 1308인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논거로 경제성과 갯벌의 보존 및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파(SOFA) 협정을 논리로 주장하는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역시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갯벌 훼손 문제는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며 일단락 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의 대체 개발 필요성,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만금이 또다시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경단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2001년 소송에서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돼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됐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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