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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못 돌려받은 전세금 10월 1526억 ‘역대 최대’

전월비 39%·사고 건수 34% 늘어
아파트 전세가율 75.4%…0.2%p↑
도내 함안·사천 90% 넘어‘위험’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 10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1098억727만원) 보다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p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 등 92.6%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지역별로는 함안군(96.2%), 경북 포항북구(94.4%), 경북 구미(92.0%), 사천(90.1%) 등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9월 83.4%에서 82.2%로 소폭 하락했다. 세종은 116.8% 을 기록하는 등 일부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곳들도 나왔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은 시세 기반보다 등락이 큰 편이지만 깡통전세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은 그만큼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도 큰 만큼 계약시 꼼꼼히 살피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