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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이재명 공약 '성남 제1공단 공원화' 감사원 칼 겨누나

 

감사원이 대장동 사업과 연계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들여다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여름 무렵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 제1공단 공원화사업은 지난 2010년 이재명 시장 공약으로 2014년 대장동 개발과 함께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묶이면서 추진됐다. 지난 5월 완공된 이곳엔 4만6천617㎡ 부지에 야외공연장 등이 갖춰졌다. 사업비는 2천762억원이 들었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위법성 논란은 공원화 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과 관련 있고, 이 사업에 엮인 군인공제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엔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수다.

 

2014년 대장동과 '결합 개발' 추진
용도지구 취소 조사중 '위법 소지'

 

2009년부터 토지주 격인 사업 시행사가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금융PF대출자인 군인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위법성의 골자다. 군인공제회는 제1공단 부지 개발 사업자에 돈을 댄 입장인데 군인공제회를 토지주로 간주해 사업을 진행해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도시개발법상 용도지구로 고시됐지만 3년 뒤인 2012년 5월 취소된다. 취소 사유는 대장동과 결합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였다. 대장동 사업이 없었다면 단독 개발이 이뤄졌을 테지만 당시 시책 사업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며 결합개발로 선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나타났고, 감사원은 이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시행사와 동의절차 없이
자금 대준 군인공제회와 사업 진행
감사원 "다른 일정 있어서 미착수"

 

도시개발법상 사업 지정 후 3년 만기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취소했지만, 이 기간(3년)에는 '이의신청 및 소송기간을 제척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의신청 및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3년이 되지 않기에 취소할 수 없는 사업을 취소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물으면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사실들을 묻는 질문에 "확인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초에는 감사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감사 착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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