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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울산 주인 습격 곰'…불법사육에 2차례 벌금형에도 몰수 못해 참변

 

 

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곰에 의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농장은 지난해에도 곰 탈출 사고 등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지만 불법 곰 사육을 막을 강제적 방안이 없어 방치돼 오다 참변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A농장은 지난 2018년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장과 임대계약을 맺고,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 3마리를 들여왔다.

 

이후 A농장은 곰 1마리를 용인 농장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2마리를 임대해 총 4마리를 최근까지 길러왔다.

 

이에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A 농장을 고발했고, 농장주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19일에는 A농장에서 탈출한 곰이 주변 텃밭을 어슬렁거리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곰은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진 않았고, 소방당국에 의해 마취총으로 포획되기도 했다.

 

이후 관계기관 조사 과정에서 A농장이 환경부로부터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천년기념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처분 이후에도 곰 사육을 강제로 막을 실질적 방안이 마땅찮아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불법 사육을 막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사육 곰을 몰수한 뒤 별도 보호관리할 시설이 필요한데, 아직 국내에는 몰수한 곰을 돌볼 만한 시설이 없어 관계 기관도 강제적 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도적 허점 탓에 불법 사육 곰 4마리는 A농장에서 계속 길러졌고, 끝내 곰이 농장 주인 부부를 공격하면서 2명이 숨지는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다.

 

A농장의 곰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 2개월 전 병으로 죽어 3마리만 사육돼왔다.

 

한편 정부는 몰수한 곰의 보호관리 시설 마련 등 불법 곰 사육을 막리 위해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례군 보호시설은 2024년, 서천군 시설은 2025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개인 재산인 사육 곰을 사살할 수도 없고, 몰수해서 보낼 곳도 없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면서 "사육 곰 보호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사육 곰 보호·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