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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 북항 재개발지에 경제자유구역 ‘마중물’

부산시, 기재부에 지정 공식 요청
이르면 내년 8월 지정 결정 가능
조세 등 혜택 선도기업 입주 유도
법인세 감면 가능한 특구도 추진

 

 

부산시가 기획재정부에 북항 재개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부산 한복판에 위치한 북항 재개발 구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면 각종 조세와 임대료·부담금 감면과 같은 기존의 경자구역 혜택이 생기는데다 입지의 우수성 덕분에 선도기업 유치도 가능해져 북항개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였다. ‘시도 경제협의회’는 기재부가 지자체에 정부 정책 방향을 알리고 중앙-지방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 여는 자리다.

 

이날 부산시에서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그는 “지방은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인재·기업·자본 유출로 절체절명 위기에 있어 특단의 균형 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실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부산은 지역혁신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지만 개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내년에 북항 재개발 구역을 경자구역으로 신청하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진해 경자구역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의 인프라 이용 및 산학 연계 개발에도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에 읍소하며 부산에 와 달라고 했다. 북항이 경자구역이 되면 기업을 골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 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어 경자구역 지정 및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되면 8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다.

 

이와 함께 이 부시장은 부산에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등 세제 감면과 기회발전특구(ODZ) 사업 연계, 개발계획 변경과 같은 경자구역 관리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경자구역에 법인세 감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개념을 말한다.

 

방 차관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2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추진한다는 얘기만 나온 뒤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본래 경자구역 지정 신청은 5~6년 주기로 공모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수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부산에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시장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지자체에는 고등교육(대학교육) 사업 기획과 재정 운영 권한이 없다”며 “국비를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 학과 신설·통합, 입학 정원 규제 탓에 지역 특성화 학과 인재 육성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