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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영남대 총장 선임에 구성원들 참여 막혀…법인 '임명제'로 정관 변경

법인 이사회 지난달 21일 회의 열어 법인 정관 개정
교수와 직원 등이 참여하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없애기로
이사회가 직접 총장 임명할 수 있게 돼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등와 참여와 견제 막혀
"민주적 절차와 내부 견제 기능 사라질 것"이란 우려

 

영남대 총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사라진다.

 

법인 이사회가 교수와 직원 등이 포함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면서 '총장 임명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장 선임의 민주적 절차와 내부 견제 기능이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달 21일 한재숙 이사장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회의를 열어 '영남학원 정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총장 임용 과정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두도록 한 '제43조 2'를 삭제한 것이다.

 

이로써 영남대 총장을 선임할 때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총추위 과정 없이 이사회가 직접 총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영남대는 1989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설인 2010년 간선제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총추위가 시작됐다. 지난 2010년 6월 정관 개정으로 도입된 총추위는 그동안 노석균, 서길수, 최외출 등 3명의 영남대 총장을 선임하는 데 역할을 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총추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인의 이사회(3명)와 이사장(1명), 교수회(3명), 직원 노동조합(1명), 총동창회(1명) 등이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심사해 입후보한 8명 중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고, 이사회는 현재의 최외출 총장을 선임했다.

 

총추위는 법인 이사회뿐만 아니라 교내의 교수회와 직원노조, 외부의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는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직선제'와 이사회가 곧바로 선임하는 '임명제'의 중간 형태로, 구성원들 의견을 위원들이 대표해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돼 왔다.

 

문제는 이번 정관 개정으로 총장 선임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총추위 참여 주체인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관 개정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영남대 교수회 관계자는 "총추위의 한 축인 교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규정 삭제 이후에나 알게 됐다"며 "바뀐 정관을 적용하면 앞으로 총장을 선임하는 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남대 직원노조도 "구성원들의 참여가 막히게 되면 견제가 사라져 이사회 등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노조원을 비롯해 교수회 등과 함께 상의해서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남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총추위 없이 이사회가 총장을 바로 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며 "이미 상당수 사립대가 이사회에서 직접 총장을 선임하고, 대구권의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한다. 앞으로 총추위가 없는 대신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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