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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집행유예(종합)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들 사직서 강요 혐의
테크노파크·경제진흥원 2곳만 무죄…나머진 혐의 인정
“구시대적 발상 사라져야…사적 이익은 없어”

 

2018년 부산시장이 바뀐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경영본부장, 상임감사, 기획조정실장 등 9명으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고발장을 통해 25개 기관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에는 이 숫자가 대폭 축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들었고,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서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며 “사직하게 된 임직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고, 시민들에게는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 오 전 시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문건,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전임 시장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오 전 시장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이를 어겼다.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역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지 않고 만연히 범행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는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기록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강제추행치상 사건과의 형평이 고려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