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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은 오월단체 아닌 국민의 것…갈등 넘어 화합을

부상자회·공로자회, 5·18 계엄군 특전사동지회와 ‘화해 선언’ 강행
광주·전남 196개 시민단체 ‘대책위’ 발족 43주년 행사에 두 단체 배제
유족회는 민주묘지 측과 갈등 … 오월단체 스스로가 신뢰 약화 시켜
5·18 43주년 흔들리는 대동정신
<1> 오월단체 갈등과 분열

 

민주화운동의 세계적 모델인 5·18민주화운동은 오월정신이자 숭고한 대동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5·18 43주년을 맞는 올해 광주에서는 공법단체로 거듭난 5월 단체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불의에 맞서고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대하고 공감한다”는 대동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5월 단체는 자신들의 역할을 ‘명예’가 아닌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자 ‘봉사’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당사자 주의’를 내세워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은 5월 단체만의 것이 아닌 피로 일궈낸 민주화 세력의 보편적 가치이다. 광주일보는 4차례에 걸쳐 ‘흔들리는 대동정신’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5월단체 분열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5월 대동정신의 복원을 모색한다.지난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출범했으나, 이들은 ‘대동정신’으로 광주시민과 화합하긴커녕 시민사회단체와 반목을 일삼으면서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갈등은 지난 2월 19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계엄군으로 구성된 (사)특전사동지회 손을 잡고 ‘용서와 화해의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연 이후 들불처럼 번졌다.

두 공법단체는 43년간 앙숙 관계였던 계엄군 가해자와 5·18 피해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고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두 공법단체가 5·18 가해자인 계엄군을 피해자로 평가한데다 특전사 측에서 사과나 진실규명 협력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결국 광주·전남지역 196개 시민단체가 모여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고, 두 공법단체와 갈라서기에 이르렀다. 대책위에 소속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제43주년 5·18기념행사에서 두 공법단체를 제명하기도 했다.

이들 두 공법단체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5·18행사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하면서 때아닌 ‘적통 논쟁’까지 일으켰다. 5·18유공자법상 5·18 단체나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조사위가 지난 3년여 동안 내 놓은 실적이 없다”며 지난달 24일 ‘5·18피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섰다. 이에 반발하는 단체들에게 “특전사동지회를 핑계로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단체가 바로 5·18을 왜곡하는 단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법단체인 5·18유족회는 국립5·18민주묘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족회는 최근 김범태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묘지 내 부속건물인 ‘민주관’으로 소장실을 옮기자 “민주관은 유족들을 위한 쉼터”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유족회는 최근 민주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민주관 1층 전시실에 전시된 5·18 관련 사진물을 일방적으로 떼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5·18민주묘지 관리소는 소장실을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관리소는 “민주관은 신축 당시부터 유가족뿐 아니라 참배객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었다”며 “민주관의 실제 소유자는 유족이 아닌 국가보훈처로, 국가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5·18 단체 간 갈등은 지난 43년간 꾸준했다.

지난 2021년에는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내에서 문흥식 전 회장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청 별관 건물 철거에 찬성하는 (사)구속부상자회와 철거에 반대하는 5·18유족회·부상자회 간 갈등이 터져나왔다. 지난 2000년에는 5·18사단법인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시민단체가 행사 기조, 보조금 지원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무대를 각기 따로 설치해 전야제를 치르기도 했다.

최근 이어지는 5·18단체 간 분열도 과거와 똑같이 5·18 단체 스스로 대외적인 신뢰도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18 왜곡 등 문제가 터져나와도 각 단체가 한 목소리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 등 왜곡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5·18 단체들이 엇박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5·18유족회가 ‘따로따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 적힌 혐의점도 각기 달랐다. 5·18기념재단은 9일까지도 법률 검토를 하느라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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