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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알바 미끼 성폭행’ 가해자, 280명에게 키스방 알선 시도했다

알바 구인사이트로 1000여 명에게 연락
면접 보러 온 280명에 키스방 알선 시도
40~50명 실제 데려가…최소 6명에 성범죄
미성년자도 2명 포함, 성매매 알선 징역형 전력

 

평범한 10대 구직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의 가해 남성이 면접을 보러 온 280여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 업종을 알선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미성년자를 포함해 최소 6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강요행위, 강제추행, 성매수 등),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10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접촉해 “스터디 카페 알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이 중 실제 면접을 보러 온 280여 명에게는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시급 5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키스방 알선을 시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40~50명의 여성을 실제로 유사성행위를 일삼는 키스방으로 데려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께 피해 여성 B(19) 씨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육을 해주겠다.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B 씨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스터디카페 알바를 구하려 했던 B 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B 씨 외에도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5명의 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였다. A 씨는 이들에게 B 씨와 마찬가지로 “손터치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많은 시급을 벌 수 있다”며 유인한 뒤 강제추행 등을 했다. 주로 “내가 손님 역할을 해보겠다”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내비쳐도 강제로 추행을 했다. 검찰이 확인한 성범죄 피해자는 6명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던 A 씨는 또다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함께 키스방을 운영한 2명의 공범은 키스방에 여성을 공급 받기 위해 A 씨에게 여성의 유인, 면접, 교육 등을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 선임계를 제출하고 열람·등사를 받은지가 며칠 되지 않아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의견을 주고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