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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쏟아진 의대 증원 신청, 정부 목표 2000명 넘을 듯

4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전국 40개 대학 중 31곳 신청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착수
정부-의료계 갈등 중요 분기점

정부가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일로 정한 4일, 전국 40개 의대 증원 신청이 밀려들면서 신청 수요가 정부가 올해 늘리기로 결정한 정원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 각 대학의 예상을 웃도는 증원 신청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마감했다. 서울 8개 의대를 제외한 31개 의대 중 대부분은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신청했다. 일부 대학은 기존 정원의 배를 넘는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40개 대학이 신청한 증원 수요는 정부가 앞서 늘리기로 한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도 의대들의 신청 수요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대학들의 신청 규모가 지난해 수요 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대들도 이날 최종 내부 논의를 거쳐 증원 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에서는 동아대(현 정원 49명)가 현재보다 배 이상 많은 5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부산대(125명)와 인제대(93명), 고신대(76명)는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병원 현장 점검을 벌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943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7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7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이들에 대해 이날부터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 미충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고 경고했다.

전공의 현장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부산 상급종합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달 말로 계약이 해지된 일부 전임의가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병원을 떠났고, 인턴 57명도 임용 포기 각서를 냈다. 동아대병원은 인턴 30여 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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