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광역생활권이 국가 광역교통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통망 확충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22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실제 사업으로는 전주 효자김제·완주 구간 도로 신설 및 확장, KTX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준비 중이며 도는 이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권은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지에서 전주로 출퇴근·통학 등 하루 평균 40만 건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광주권, 울산권 등과 비교해도 교통 수요 규모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광법 개정은 교통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산업·관광·정주여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기업 유치, 인구유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역교통권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일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북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시·군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 틀을 넘어서는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