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28년 만에 ‘교통 소외’의 틀을 깨고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기존 광역교통체계에 지방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과 이춘석·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며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법적·제도적 주체로서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진다”며 “이제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익산시가 제안한 광역철도망에 대해 “국비 70%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전주, 김제, 익산 등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은 지난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통 오지’로 남아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전북 자존의 회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28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던 악법이 마침내 개정됐다”며 “이제 전북의 도약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대광법 적용으로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며 “도의회도 후속 조치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침내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다”면서 “가깝게는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통근·통학, 물류, 생활권 확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곧바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공항·항만과 연계한 시·군 교통망 구축, 국가계획 포함 가능성이 높은 국비 100% 사업 발굴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민 삶을 바꾸는 체감형 사업들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