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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문경서 100억대 낙찰계 부도 ‘발칵’…100여명 피해 추산

대부분 (구)점촌시 상가 지역 소상공인…노인·주부, 지역 민생경제·가정파탄 우려
피해자들 고소 잇따라...계주 잠적우려에 구속수사 요구..

 

 

경북 문경지역 시내 상가가 100억원대의 낙찰계 부도 사건으로 '쑥대밭'이 됐다.

 

문경시 중심가인 점촌동 상가 일원에서 100억원대의 낙찰계 부도 사건이 터져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노인, 주부들이어서 충격이 더하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내사를 벌이던 문경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지난 7일부터 부도를 낸 계주를 사기혐의로 잇달아 고소함에 따라 심각한 민생경제 침해 사건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피해액은 90~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에 따르면 계주 A씨(62·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같은 기간 1인당 125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5천만원에 이자 1천950만원을 주는 계 등 모두 160구좌가 있는 4개의 낙찰계를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계원 100여 명이 가입한 4개 낙찰계 모두 첫 계금은 계주 A씨가 차지했다.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적게는 3천4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계원들에게는 10% 이자를 주겠다며 계금 외에도 억대를 넘는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계를 운영해오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동원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떼인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과 노인, 주부인데다 피해액도 적잖다보니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 파탄도 우려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금융기관 금리가 워낙 낮아 그간 장사해 번 돈을 몽땅 계금으로 넣었다. 당장 신학기 때 아이들 대학 등록금조차 내지 못할 형편"며 발을 굴렀다.

 

피해자들은 "계주 A씨가 자신을 고소하는 피해자에게는 나중에라도 돈을 안주겠다고 협박했다. 계금을 모두 은행계좌로 전달한 만큼 조사하면 A씨가 어떤 용도로 돈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적할 수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