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해 영구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한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 완전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