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백억원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로 22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 및 창원·함안 등 도내 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기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9·2020년 회계연도를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이하 지방기금) 등을 활용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기금 1245억원을 정기적금으로 예치하면서 2019년 지방채 3570억원을 신규 발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2020년 11월 30일~12월 18일) 중 도에서 지방채 발행 대신 지방기금을 활용했을 경우를 검토했다. 그 결과 도가 정기예금에 예치한 지방기금 8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 8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방기금의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 65억원을 제하더라도 22억9300만원의 지방재정을 아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통합관리기금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 기준 792억2900만원에 이른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전년도 지방세수입 초과분 또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여 대규모 예산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 기준 103억4900만원이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재정효과를 비교·분석한 후 지방재정 부담 감소효과가 큰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경남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한 경우, 통합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의 재정효과를 비교·분석해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감사원은 창원시와 함안군에 대한 사업성 기금 부당 집행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창원시의 지역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심사 및 이차보전금 지급 과정의 부적정한 지급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방세가 체납된 A업체 등 지원 대상에 결격되는 4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부당하게 승인해 이차보전금 2456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원 업체로 선정된 뒤 폐업 등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13개 업체에 대해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5454만원의 이차보전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에 기재된 업체들에 대해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필요 여부를 검토해 정산·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 등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함안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을 설치·운용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로 지원금을 신청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소득지원금 1875만원씩 총 375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씨 등이 제출한 허위 양도증명서 서류에 날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추가 확인만 했다면 허위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부당 지급된 소득지원금을 반환받고, 앞으로 소득지원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지만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