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2.4℃
  • 맑음인천 3.5℃
  • 맑음원주 -2.1℃
  • 맑음수원 1.7℃
  • 맑음청주 0.8℃
  • 맑음대전 0.2℃
  • 맑음포항 6.6℃
  • 맑음대구 2.7℃
  • 맑음전주 4.0℃
  • 맑음울산 7.4℃
  • 맑음창원 6.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7.7℃
  • 맑음순천 0.8℃
  • 맑음홍성(예) 0.9℃
  • 맑음제주 9.8℃
  • 맑음김해시 5.8℃
  • 맑음구미 1.3℃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12·3비상계엄 443일만에 심판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국헌문란 목적·폭동 부합 판단
국회활동 저지·헌법기관 마비
합법적 절차 무시한 폭력 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오산역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1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6.2.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전사 병력 등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국회 활동 저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윤석열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한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함께 인정된다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