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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검찰,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살인죄로 기소

제주지검 "공범과 공모, 구체적 지시로 범행에 주요한 역할"
도지사선거 조폭 개입설, 호텔 지분 다툼 등 살인 배후.동기 추가 수사

 

22년 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55)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혀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공범 손모씨(55)와 범행을 공모했고, 범행의 역할과 방범, 살인도구 등에 비춰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두목 A씨로부터 살인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1999년 8~9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공범 손모씨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했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살인을 직접 시행한 것은 김씨와 동갑내기 조직원이었던 손씨이며, 손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15분~6시20분 사이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1개월 동안 체류해 공소시효는 당초 2014년 11월 4일이 아닌 2015년 12월 4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연장된 2015년 7월 3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돼 김씨에게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씨와 공범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상대로 청부 살인에 따른 금전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했으며,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의 조폭 개입설과 호텔 나이트클럽·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이권 싸움 등 살인 동기와 살인 배후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재판 전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 고(故) 이승용 변호사(1955~1999)는 1985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검사생활을 한 후 1992년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길에서 주차됐던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과다 출혈과 흉골(가슴뼈)을 뚫고 10㎝나 들어온 예리한 흉기에 심장을 찔린 것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이 공소장에 이 변호사의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고 적시한 손모씨는 2014년 8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탁파 전 두목 A씨는 10년 전 병사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