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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에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연장

제주도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투자 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 기간만 기존 올해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