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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尹정부 '탈탈원전'에도…'방폐물 과세 법안' 국회서 잠잔다

원전 소재 지자체 숙원 현안…19대 국회부터 발의했지만 2년 동안 계류
방폐물 안고 사는 주민 불안 여전…법안 통과 위한 정치권 관심 절실
군위 대구 편입에 올해도 미지수

 

정권 교체로 '탈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현안인 '방사성폐기물 과세' 논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지방세법 개정안)이 19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 되거나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낮잠만 자고 있다.

23일 김석기(경북 경주)·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과 8월 각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저장 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폐물에 지방세를 과세해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대비, 안전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를 비롯해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2014년부터 방폐물 과세를 안건으로 채택해 중앙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건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과 중복되고 증가한 세수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다.

탈원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동원전 중지, 원전해체 등에 이목이 집중돼 '방폐물 과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0년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문제이고 부처, 업계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방폐물을 안고 사는 주민 불안은 여전하지만 올해도 관련 법안이 주목받을 수 있겠느냐를 두고 회의적 시선이 적잖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고, 경찰국 공방으로 행안위가 시끄러운 데다 지역 정치권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행안위 소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방폐물 과세 법안 통과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향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공론화 과정에서 방폐물 과세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