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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자 선정 속도 낸다

창원시, 5차 협상자 취소 소송 승소
창원지법, 현산 컨소시엄 청구 기각
4차 공모 GS컨소시엄 재심사 추진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부담을 덜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곽희두 부장판사)는 12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이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최종 협상 후 현산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합의하에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어 지난해 3월 현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 컨소시엄 측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사유 부존재에 대해 협약(안) 미도출 명백, 중단 이후 5차례 동일 쟁점사항 반복으로 협상 기한 충분, 최종 협상임을 고지, 입장 회신 기한 내 미회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창원시가 승소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참여했다 탈락한 GS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GS컨소시엄은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지난 2021년 미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와 ‘재심사 방식’을 두고 법률적 검토를 해 왔다.

 

창원시 관계자는 “4차 공모 재심사와 관련해 당시 공모 조건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