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임시국회가 충청권 핵심 법안의 포석을 다질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쟁점 법안에만 치중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다.
국회는 오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도 정기국회에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속도를 내야 할 지역 현안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현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 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문제 인식·이전 대상·추진 방식·법적 장치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케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내고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세종시 입장에서 대응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법'도 주목할 지역 현안 법안 중 하나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단순한 지역 금융기관 설립을 넘어, 정책금융의 수도권 편중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르는 초광역 단위에서 산업정책과 금융 집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지역 주도의 투자 전략 수립과 실행을 제도화하려는 실험적 의미를 지닌다.
충남권 공공의료 확충을 목표로 발의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강승규 의원 대표발의)도 정부 검토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 체계와 정원 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새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광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법안들도 정체 상태다.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좀처럼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제2의 달빛철도'로 불리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 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탈석탄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보령·태안·당진을 잇는 이른바 '석탄화력 벨트'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의 구조적 충격이 예상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본회의도 오는 21일 이후 여름휴가 이후에나 열릴 예정이며, 여야 대치 속에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결→표결'의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역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 중심으로만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선 지역 의원들이 정치력 발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 정기국회에서도 흐름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 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 필요한 입법에 대해선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