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수부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공무원 지원책, 해양특화지구 신설 조항 등이 담기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지면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수부 이전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달 29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해수부 특별법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법안은 세 의원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으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보완됐고,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됐다. 이전 기관과 기업의 이전 비용, 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주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기존 공무원 지원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 지원책도 추가됐고,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해양·수산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 명칭에서 ‘해양수도’ 표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경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표현 유지를 주장해 최종적으로 법안 명칭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확정됐다.
또 세제 혜택과 지원이 부산에 집중되면 다른 지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전 대상을 해양물류·해상교통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 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능 강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법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해양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의 핵심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 해수부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