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와 비수기에 10배나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비용 등 회계자료에 기반해 객관적인 요금을 조례에 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역 112개 렌터카 업체는 매년 한 차례 대여요금을 상한가로 도에 신고하고 있다.
업체들은 명절연휴와 여름철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고 있다.
실례로 경차 ‘레이’ 대여료는 상한가인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하루 2만원만 받는다. 중형차 ‘쏘나타’는 성수기에 30만원, 비수기에 3만원을 받는 등 요금차가 10배나 널뛰고 있다.
성수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비수기에는 출혈 경쟁 속에 ‘대여료 100원’ 렌터카가 나오기도 했다.
도는 대여요금 합리화와 제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대 90%까지 적용되는 할인율을 50%까지 허용하는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의 규칙에 담기로 했다.
도는 렌터카 업계가 제주세무서에 신고한 수익·비용·이익 등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차 ‘레이’는 하루 10만원, 중형차 ‘쏘나타’는 하루 13~15만원의 대여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경영상태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여요금을 신고하되, 할인율은 50%로 규제해 ‘널뛰기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광객의 비용 부담은 높지 않고, 업계는 비수기에 과도한 할인분을 성수기 요금으로 대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개선책을 내놓을 때마다 업계의 소송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공정위는 할인율을 강제할 경우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기관인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자치입법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례 규칙에 ‘할인율’ 조항을 넣는 것은 가능하되, 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 또는 공정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 제한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규제 기본법’을 근거로 3년마다 점검을 해서 할인율을 강화·유지·완화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규칙은 내년 9~10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지만, 내년 초부터 선수단 전지훈련으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2개소에 총 2만9785대를 보유하고 있다.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103개소 2만1663대, 영업소는 9개소 8122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