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
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3만1281명)에서 557명을 초과했다.
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3만1529명)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50%)보다 89명이 적다.
이 경우 도의원 증원이나 선거구 조정 없이 현행대로 32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50%)을 초과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삼양동을 독립 선거구로 하되, 봉개동을 아라동 또는 화북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교통·생활 문화권과 마을 정서가 다르다며 반대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인구 기준일을 설정하면 조정·편입 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으며,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4조)은 ‘선거사무 관리의 기준 인구는 최근 인구통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2024년 12월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기준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투표 가치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지난 7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기준일을 앞당기는 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원 증원과 지역구 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정수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 이내로 제한됐지만, 지방선거는 제한이 없다.
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의원 정수는 현재처럼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 등 40명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제주지역 인구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증원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8일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특위에 참여한다.
김한규 의원은 “정개특위가 늦게 구성돼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대폭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보자들의 의회 진출을 도울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