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원이 완치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네 번째 확진자가 지난 21일 완치돼 퇴원했고, 22일 첫 번째 확진자가 2회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완치됐다. 첫 번째 확진자는 23일 퇴원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전원이 완치되며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네 번째 확진자인 A씨가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지난 21일 완치돼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0일 제주로 온 이후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첫 번째 확진자 B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2일 추가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판정됐다. B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2일만에 코로나19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퇴원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번째 확진자와 세 번째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해외여행 입도객을 특별관리하는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아 입도하는 내외국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입도 절차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밟은 내외국인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원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에 따라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인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콜센터 등 2243개소에 고강도 방역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제주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과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사업장별로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물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네 번째 확진자가 지난 21일 완치돼 퇴원했고, 22일 첫 번째 확진자가 2회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완치됐다. 첫 번째 확진자는 23일 퇴원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전원이 완치되며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네 번째 확진자인 A씨가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지난 21일 완치돼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0일 제주로 온 이후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첫 번째 확진자 B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2일 추가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판정됐다. B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2일만에 코로나19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퇴원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번째 확진자와 세 번째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해외여행 입도객을 특별관리하는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아 입도하는 내외국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입도 절차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밟은 내외국인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원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에 따라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인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콜센터 등 2243개소에 고강도 방역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제주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과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사업장별로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물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