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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김진태 “허 후보 `시민당에 투표' 발언 선거법 위반” 허 영 “예비후보에는 적용 안 된다”

 

4·15 총선 춘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김진태 후보측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가 지난달 25일 G1강원민방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우리 (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배포했던 `후보자는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례를 덧붙인 김진태 후보 선거캠프는 이를 근거로 선관위에 허 후보를 신고했다. 민주당 허영 후보 선거캠프는 즉각 반발했다.

허 후보측은 “김진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예비후보자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5일 토론회 당시 세 후보 모두 예비후보자의 신분이었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후보 측의 재반박도 곧바로 나왔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허영 후보 측의 주장이라면, 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서 `누더기 선거구 획정 책임론' `음주운전 판결문 공개'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공약 표절' 등의 문제로 연일 맞부딪쳐 왔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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