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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제주일보’ 제호, 제주新보 아닌 제주일보방송에 내준 것은 위법

대법원, 파기환송 후 상고 기각…최종 확정
신문사업자 등록 지위승계 허가 행위 무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제주일보)에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것은 무효임과 동시에 당시 행정행위는 잘못됐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본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제주일보방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더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지난 1월 판결문에서 신문법은 특정한 명칭(제주일보)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본사가 2013년 9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법에 따라 등록하면서 적법하게 ‘제주일보’ 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2015년 8월 제주일보사(전 대표 김대성)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2016년 1월 ‘제주일보’로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처분은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발행해 온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신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명칭의 신문이 이중으로 등록관청(제주도)에 등록돼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직권으로 기존 사업자인 본사의 신문 등록을 취소·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제주일보방송은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소송 피고인 제주도는 광주고법 판결을 수용해 상고하지 않았다.

한편 본사는 ㈜제주일보방송이 2016년 1월 제주도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자,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좌동철 기자